이봉양 李鳳陽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이봉양 (李鳳陽)
생몰연도
1924–2013
출신지
서울
분류
국내항일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용천 향리(龍川鄕里)에서 “지우개”에 태극기(太極旗)를 새겨 이를 찍어 학반(學反)에게 알리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를 할 때 아등(我等)은 황국신민(皇國臣民) 운운(云云)을 피등(彼等)은 황국신민(皇國臣民) 운운(云云)이라 하기로 결의(決義)함이 탄로(綻露)나 일경(日警)에 피체(被逮) 1943년 4월 신의주(新義州) 지법(地法)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으로 징역 단기(短期) 2년 장기(長期) 3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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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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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일 계열 · 1990년 서훈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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