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양 李鳳陽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공적 개요
용천 향리(龍川鄕里)에서 “지우개”에 태극기(太極旗)를 새겨 이를 찍어 학반(學反)에게 알리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를 할 때 아등(我等)은 황국신민(皇國臣民) 운운(云云)을 피등(彼等)은 황국신민(皇國臣民) 운운(云云)이라 하기로 결의(決義)함이 탄로(綻露)나 일경(日警)에 피체(被逮) 1943년 4월 신의주(新義州) 지법(地法)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으로 징역 단기(短期) 2년 장기(長期) 3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서훈)
자료 출처
국가보훈 관련 공개 공훈 자료 · 전체 자료 출처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 이범윤 (李範允)1856–1940
- 이병욱 (李丙旭)1897–1978
- 이병헌 (李炳憲)1896–1976
- 이병희 (李丙禧)1918–2012
- 이봉묵 (李鳳默)1919–1966
- 이봉창 (李奉昌)1901–1932
- 이살음 (李薩音)1892–1966
- 이석린 (李錫麟)1914–1999
- 이석영 (李石榮)1855–1934
- 이석화 (李錫華)1888–?
국내항일 계열 · 1990년 서훈 독립유공자
- 이병호 (李炳琥)1926–2011
- 이병호 (李秉昊)1886–1955
- 이봉래 (李鳳來)1903–1934
- 이봉하 (李鳳夏)1887–1963
- 이상만 (李相晩)1919–1944
- 이상을 (李相乙)1907–1944
같은 성씨와 본관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물이 나의 직계 조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공개된 역사 자료를 검색하기 쉽게 정리한 서비스입니다. 검색 기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