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예윤 權藝潤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권예윤 (權藝潤)
생몰연도
1910–1935
출신지
경상북도 안동
분류
국내항일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1930. 11. 8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후, 「안동청년동맹(安東靑年同盟)」에 가입(加入)하여 활동(活動)하던 중 1931. 4. 10 권중택(權重澤)의 권유로 「비밀결사(祕密結社)」에 가입하여 안동 지역(安東地域) 「인쇄직공조합(印刷職工組合)」의 조직 책임자(組織責任者)로 선임(選任)되면서 「여자부(女子部)」 조직(組織)에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을 전개(展開)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르고 출옥(出獄)한지 1개월(個月)만에 고문(拷問) 후유증(後遺症)으로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1993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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