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순 徐大順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공적 개요
고(故) 서대순(徐大順)은 1919.4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1920.8 미국 위원단 내한 시 총독 정무총감(總督政務摠監) 기타 일본인 대관 암살기도 사건으로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언도를 받은 자로 운동기간 4년 1개월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서훈)
자료 출처
국가보훈 관련 공개 공훈 자료 · 전체 자료 출처
황해도 연백 출신 독립유공자
- 박기수 (朴基洙)?–1920
- 박승임 (朴勝姙)1920–?
- 박종남 (朴鍾南)1898–?
- 변동식 (邊東植)1878–1948
- 변춘식 (邊春植)1895–1926
- 송흥국 (宋興國)1901–?
- 신언성 (申彦聖)1896–1944
- 신재봉 (申在鳳)1861–1907
- 신재홍 (申在鴻)1863–1907
- 신현모 (申鉉謨)1894–1975
국내항일 계열 · 1990년 서훈 독립유공자
- 백초월 (白初月)1878–1944
- 변해영 (邊海永)1896–1986
- 서광조 (徐光朝)1897–1972
- 서동성 (徐東星)1895–1941
- 서병철 (徐丙哲)1892–1970
- 서상업 (徐相業)1873–1929
같은 성씨와 본관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물이 나의 직계 조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공개된 역사 자료를 검색하기 쉽게 정리한 서비스입니다. 검색 기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