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순 徐大順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서대순 (徐大順)
생몰연도
1895–1951
출신지
황해도 연백
분류
국내항일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고(故) 서대순(徐大順)은 1919.4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1920.8 미국 위원단 내한 시 총독 정무총감(總督政務摠監) 기타 일본인 대관 암살기도 사건으로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언도를 받은 자로 운동기간 4년 1개월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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