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성 李愚誠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이우성 (李愚誠)
생몰연도
1905–1948
출신지
전라북도 전주
분류
국내항일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1930년 3월 전북(全北) 전주군(全州郡) 삼례면(參禮面) 구와리(舊瓦里) 소작쟁의(小作爭議) 당시 농우회(農友會) 간부로 활동하다가 인치(引致)되고, 1932년 1월 14일 동리(同里) 이판교(李判敎)에게 공산주의와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문서를 작성·배포함. 1932년 2월 중순 3·1운동(運動) 기념일(記念日)을 기하여 3·1투쟁준비회(鬪爭準備會) 개최 협의 활동 등을 수행하다 1934년 1월경에 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고, 1934년 6월에 사회주의 비밀결사 재건운동(再建運動)으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으로 체포되었으며, 1934년 6월에 불기소(不起訴)로 석방(釋放)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2018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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