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모 李順模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이순모 (李順模)
생몰연도
1893–1975
출신지
경기도 화성
분류
3.1운동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1. 1919년 4월 3일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장안면(長安面) 우정면(雨汀面) 두 사무소(事務所)를 습격(襲擊)하고 군중(群衆)2000여인(餘人)을 지휘(指揮)하여 시위 운동(示威運動)을 전개(展開)하였으며 화수리주재소(花樹里駐在所)를 소훼(燒毁)하고 왜 순경(倭巡警)을 토살(討殺)한 주모자(主謀者)의 일인(一人)이다.(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p.164) 2. 그 후(後) 피체(被逮)되어 33인(人)과 같이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 송치(送致)되다.(상동(上仝)) 3. 징역 10년형(年刑)을 받다.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독립장, 1963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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