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운 朴氣運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박기운 (朴氣運)
생몰연도
1880–1945
출신지
경상북도 군위
분류
문화운동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1917년~1919년 양차(兩次)에 걸처 일본 대정천황(日本大正天皇)에 대(對)한 항일통문(抗日通文)을 작성(作成)하는 외(外)에 기독교도 동지(基督敎徒同志)와 같이 1919년7월 한국기(韓國旗)와 유사(類似)한 괘기(卦旗)를 사대문(四大門)에 게양(揭揚)하고 항일 문서(抗日文書)를 성벽(城壁)에 붙이고 기도(祈禱)를 하면서 조선 독립(朝鮮獨立)을 고취(鼓吹)한 혐의(嫌疑)로 피체(被逮)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 및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2년형(年刑)을 받고 상고(上告) 1920년12월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 판결(棄却判決)된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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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 출신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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