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朴炳斗

독립유공자 기록 공개 공훈 자료
이름
박병두 (朴炳斗)
생몰연도
1883–1936
출신지
전라남도 순천
분류
국내항일 독립유공자 명단

공적 개요

1923년 전남(全南) 순천군(順天郡) 서면(西面)에서 악덕(惡德) 지주(地主)의 고율 소작료(高率小作料), 소작권 이동(小作權移動) 등에 항거하여 농민대회연합회(農民大會聯合會)를 발기(發起)하고 임시의장(臨時議長)으로 여수(麗水)·광양(光陽)·보성군(寶城郡)의 농민지도자와 연계하여 남선농민연맹(南鮮農民聯盟)을 조직, 선전부(宣傳部) 위원(委員), 중앙상무집행위원(中央常務執行委員) 등에 선임되어 소작료 불납동맹(小作料不納同盟), 절초동맹(折草同盟) 등을 통해 소작료(小作料) 4할(割) 지세공과금(地稅公課金) 지주 부담(地主負擔) 등을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체포되었으나 무죄 방면(無罪放免)되었으며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상무집행위원(常務執行委員)을 역임하고 1925년 순천군수(順天郡守)의 향교토지(鄕校土地) 소작료 남징(濫徵)과 동척(東拓)의 횡포를 규탄하며 농민들을 주도, 시위행진을 전개하였고, 화요회(火曜會)가 주도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의 준비위원(準備委員)에 선정되었으며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이 수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순천(順天) 야체이카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1926년 ‘제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으며 출옥 후인 1930∼1932년 전남 순천농민조합위원장(全南順天農民組合委員長)으로 농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다 두 차례 검거되었으며 1935년에는 아동보호회에 1000여 평의 땅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됨.

공식 결정·수록 여부

국가보훈 공개 공훈 자료 확인 (건국훈장 건국포장, 2005년 서훈)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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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일 계열 · 2005년 서훈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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